30년 에너지·환경의 선두주자
100년 미래의 희망, 한국막학회
한국막학회 기술상 신청기한 연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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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관리자 | 등록일 : 2006-09-25 |
첨부파일 : |
기술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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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추계 학술발표회 기술상 시상 안내 |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
------------------- 아 래 ------------------- |
1. 수상후보자의 기관장이나 본 학회 종신회원 2인의 추천서 각 1부 |
참고] 포상위원회 규정 기술상 선정 내규 |
기술상 선정 내규 |
(2002.9.17 제정) (2003.4.17.개정) (2003.9.25.개정) |
제 1 조 (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 6조에 의거한 기술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선정위원회) 포상위원회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포상 위원장이 된다. 제 3 조 (수상신청) 수상 신청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의 기관장이나 본 학회 종신회원 2인의 추천서 각 1부 2. 이력서 및 업적목록 1부 3. 업적 증빙서류 사본 1부 4. 업적 요약서(A4 용지 1매) 1부 제 4 조 (선정방법) 본 학회 회원사 재직회원으로 막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공적을 이룩한 업적을 참조하여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선정한다. 제 5 조 (인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2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본 학회에 대한 기여도(학회임원 역임 또는 재직시의 학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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