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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방안 수립 공청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6-02-06
첨부파일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방안 수립 공청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막학회 회원여러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시:2006년 2월 7일(화) 14:00-17:00
나. 장소:서울시 상수도연구소 대강당
다. 공청회 내용:

- 급수설비 관리제도 도입 관련 규정수립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관련 규정 수립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 도입 관련 규정 수립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기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필요한 규정 수립
- 질의 및 토의

라. 첨부:공청회 개최계획 및 약도 1부. (320KB)


2006년 2월 6일
한국막학회장 노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