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30년 에너지·환경의 선두주자
100년 미래의 희망, 한국막학회

연구 윤리 강령

2007.11.22 제정

한국막학회 회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연과 조화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 록 노력한다. 또한, 교육 및 학술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막학회 회원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유대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 의식과 신의를 바 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세계평화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속한 전문분야를 발전시 킴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업이나 직업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 을 준수하여 우리가 속한 단체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의를 지 킨다.

3. 우리는 결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하 고, 허위자료의 사용과 표절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이나 타기관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타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밝힌다.

5.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시에 공정한 자세로 평가한다. 우리의 업적 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용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정정한다.

6.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기술과 지속발전가능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생태계와 지속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22.개정) (2020. 1. 9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막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막학회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제재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학회 관련 실무이사 중에서 4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전년도 전무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5조 (제소) 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의)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 결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7조 (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 윤리 규정

(2017.4.20.승격) (2019.12.12.개정) (2020. 3. 13.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막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 할 때 발생하는 연구 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학회 전문위원회 규정 제 5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부정행위로 본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2. 변조: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이미 발표된 저술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인용형식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도용: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5. 중복 투고 및 게재: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기 발표 학술지의 승인 없이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하거나, 자기의 논문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제 3조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 (단,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1.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최종 게재된 논문을 승인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2.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 4조 (부정행위 검증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 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심의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제 제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2. 위원회 소집: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6조 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소명 절차: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로 소명을 받는다.
4. 징계 :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제재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5. 의결: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제 5조 2항 및 제 6조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6. 이사회에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안을 건의한다.

제 6조 (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재안을 의결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통보한다.

제 7조 (이의 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 (제재 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 시 해당 피조사자의 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9조 (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10조 (연구윤리 교육)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학술대회 기간 또는 특별 프 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한국막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한국막학회 윤리지침”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정으로 승격하였으며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한국막학회 “연구윤리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