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위원회 내규
(2020. 2. 7. 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거 본 한국막학회의 전문 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전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각 위원회는 해당 전문 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 산학협동 및 학회 활동에 관심을 가진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 취지(목적)와 사업 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구성할 수 있다.
제 3조 (위원 위촉)
1.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4. 간사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선정 위원회)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2. 학회 국문지 ‘멤브레인’의 발간
3. 학회 소식지 ‘멤브레인뉴스’의 발간
4.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
5. 분리막 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의 공과대학 및 대학원의 분리막 분야 교과 과정과 시설 기준 및 관련 학과 학생들의 전공 분야 활동에 관한 연구
7. 분리막 분야의 산학협동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8. 여성 분리막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9. 분리막 술어집 및 기타 관련 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10. 분리막 분야 계속교육강좌 및 산학협동 심포지엄 개최
11. 학회의 발전기금 조성 및 미래 발전계획 수립
12. 기타 각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 6조 (임무)
1. 각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각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제 7조 (관리)
1. 각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8조 (회계)
1.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학회 본부와 위원회가 3:7의 비율로 나누고, 분과가 수익금을 사용할 시에는 특별회계 사용에 따라서 집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발효 당시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
(학술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포상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산학위원회, 여성인재육성위원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 위원회로 인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2020. 2. 7. 제정) (2020.7.1.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2항에 의한 수석부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둔다.
제 2조 (위원의 선임)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 3조 (위원의 구성 및 활동)
1. 본 회 회장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이외의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고문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추천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활동 개시를 회원에게 즉시 공지한다.
제 4조 (추천 일정)
1.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6개월 전에 회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2.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와 평의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1개월 이전에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의 추천은 복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독 추천도 가능하다.
제 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산학위원회 규정
(2005.11.25.제정) 제 1조 (명칭과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5조에 의거 본 학회의 확대와 보급에 이바지하고 산업체회원과 학계 및 연 구소 회원 상호 간의 협조와 정보 교류 등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산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 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구성은 산업체 회원 중심 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전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산학협력사업
① 학회 발전과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산업체 회원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
④ 산업체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회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⑥ 기타사항
(2) 국제 협력사업
① 외국 산업체 및 협회와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② 기타사항
제 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제 7조 (회의)
(1)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포상위원회 규정
(2002.9.17.제정) (2003.4.17.개정) (2003.9.25.개정) (2015.3.19.개정) (2016.6.23.개정)
(2016.12.14.개정) (2018.3.29.개정) (2018.4.19.개정) (2018.5.17.개정) (2019.1.10.개정) (2020.1.9.개정) 제 1조 (목적) 본 학회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 3조 (위원 위촉)
(1) 본 학회의 포상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본 학회의 전무이사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3) 위원은 포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산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4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으로 한다.
제 5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전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 6조 (심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포상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상후보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 할 때는 추천자에게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 7조 (회의의 기록 처리) 위원회의 회의기록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조 (범위)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은 공로상, 한국막학회상, 논문상, 기술상으로 하며,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피인용상, 학회발전기여상은 별도의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은 학술대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피인용상, 학회발전기여상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992.1.1.제정) (2002.2.28.개정) (2003.6.17.개정) (2016.12.14.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멤브레인(Membrane Journal)’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editor-in-chief) 1명
2. 편집이사(editor) 및 편집위원 10명 이내
3. 국내외 초청 편집위원 다수
제 3조 (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이사는 분리막 관련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편집경험이 풍부한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타 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 정기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학술지 발행시기) 발행시기는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마지막 일로 정한다.
제 7조 (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8조 (회계)
1. 본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학술위원회 규정
(2005.11.25.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5조에 의거 본 학회의 학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학술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내학술사업
①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관심과제에 관한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② 국내 타 학회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③ 춘·추계학술대회의 특별강연, 연사추천, 좌장추천 및 발표장의 운영에 관한 협조
④ “멤브레인뉴스”지 발간에 관한 협조
(2) 국제학술사업
① 국제회의, 국제연구발표회 및 국제심포지엄(ICOM 등) 개최에 관한 사항
② 국내외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참가에 관한 사항
③ 외국 학회와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3) 대외사업
① 공공연구과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도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학술교육사업
① 멤브레인 관련 서적 집필에 관한 사항
② 멤브레인 관련 술어의 영어표기 및 국어표기에 관한 연구
③ 멤브레인 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④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막 관련 중견 기술자의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멤브레인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 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제 7조 (회의)
(1) 회장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회발전위원회 규정
(2005.11.25.제정) 제 1조 (명칭과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5조에 의거 본 학회의 확대와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과 타 학회 상호 간의 협조와 정보 교류 등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 전무이사, 총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학회발전사업
① 학회 발전과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②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확보와 관련된 사항
④ 타 학회와의 정보 교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학회발전 기획사업 내용 발간에 관한 사항
(2) 국제사업
① 외국 학회와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제 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제 7조 (회의)
(1) 회장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1.22.개정) (2020. 1. 9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막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막학회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제재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학회 관련 실무이사 중에서 4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전년도 전무이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5조 (제소) 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윤리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의)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 결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7조 (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인재육성위원회 규정
(2020.2.7.제정) (2024.1.4.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거 분리막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분리막 분야 여성의 적극적인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분리막 분야 여성의 취업 증대, 연구경력 단절 방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3. 분리막 분야 여성 연구자 DB 관리
4. 기타 분리막 분야 여성 회원 관련 활동
5.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단체에서 주최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전문가 활용비, 출장비, 다과비 등 학회 활동 지원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 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 한다.
제7조 (회의)
(1) 회장은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2024. 2. 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막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국제협력이사 2명, 고문 약간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고문 및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고문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고문은 국제협력위원장, AMS위원, AMS고문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역임한 이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장 후보는 다음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국내 및 국제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을 2년 이상 경험한 자
2.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을 역임한 자
3. 기타 국제협력위원장의 역량을 갖춘 자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고문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외국 관련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방안 확대
2.한국막학회 회원들에게 외국 기관에 연구 fund 정보 전달하여 본 학회를 통한 외국으로의 연구제안서 제출 확대방안 마련
3. 막 관련 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국내외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참가에 관한 사항
5. 외국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
7. 분리막 관련 국제학회, 협회의 위원 추천
8.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국제학술단체 협의체 위원 추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국제학술단체 협의체의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제학술단체에 추천한다
1. AMS(Aseanian Membrane Society)의 위원은 AMS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협력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제학술단체에 추천한다. 임기는 AMS의 규정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2. WA-MS(World Association of Membrane Society)의 위원은 WA-MS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협력위원회에서 1-2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제학술단체에 추천한다. 임기는 WA-MS의 규정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3. AMS의 회장은 AMS council에서 선정된 한국으로 통보된 경우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추천된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AMS에 통보한다. AMS가 개최되는 해의 한국막학회 회장은 AMS규정에 의해서 공동회장으로 추천한다.
제7조(임무) 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위원회는 매 사업 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 뉴스”지에 게재한다.
제8조(관리) 위원회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회계) 위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본부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금 운영 위원회 규정
(2024. 03. 01. 제정) (2024. 05. 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막학회 (이하"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학술용역 및 기타 학회 운영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운영위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 운영계획 수립
2. 특별 회계 운영기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
3. 기금 수익 사용에 대한 심의·의결
4. 기금의 신설·폐지·용도 변경에 대한 심의 의결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4조(운영위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3인 이내의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고문 중에서 선임하며,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당해 학회의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재무이사로 한다
③ 지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회원 또는 고문, 원로회원 중에서 신망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④ 차기 위원장은 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운영) ① 기금의 종류에는 특별회계 기금, 사업기금, AMS 기금, ICOM 기금, 종신 기금 등이 있다.
② 기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한다.
③ 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사용 및 처분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하며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부칙(2024.3.1.)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한국막학회 분과회 규정
(2020.2.7.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4조에 의거 본 한국막학회 산하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설치)
1. 각 분과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 산학협동 및 학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과 함께 학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될 수 있다.
2. 신청 당시 이전 2년간 해당 분야의 전문가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을 총 3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과회를 신설, 폐지, 병합할 수 있다.
제 3조 (회원)
1. 분과회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최대 2개 분과회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4조 (임원)
1. 각 분과회는 회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분과회장은 해당 분과 소속 정회원 혹은 학술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와 운영위원은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5조 (사업)
각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 학술대회의 논문발표, 특별강연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2. 정기 학술대회의 좌장 및 연사 추천, 우수논문 선정 및 발표장 운영
3.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개최
4. 해당 전문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5. 기타 각 분과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 6조 (임무)
1. 각 분과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각 분과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3. 각 분과회는 최근 2년간 연간 기준 20명 이상의 회원을 소속 회원으로 확보한다.
4. 각 분과회는 최근 2년간 정기 학술대회 중 연간 기준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다.
제 7조 (유지)
각 분과회는 2년마다 본 규정 제 6조에 근거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된다. 2회 연속 본 규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분과회의 유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8조 (관리)
1.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분과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분과회장이 총괄한다.
3. 각 분과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학회 관련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 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9조 (회계)
1. 분과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분과회 회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분과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학회 본부와 위원회가 3:7의 비율로 나누고, 분과가 수익금을 사용할 시에는 특별회계 사용에 따라서 집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발효 당시 설치되어 있는 분과회(수처리분과회, 기체분리분과회, 분리막공정분과회, 에너지분과회, 헬스케어바이오분과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인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처리분과회 규정
(2005.11.25.제정) (2018.1.25.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거 본 학회의 수처리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처리분과회(이하 “분과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본 분과회는 분과회장 1명과 간사분과회원 1명, 분과회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3조 (분과회원 위촉)
(1) 분과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분과회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임기) 분과회장 및 분과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학술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내사업
① 분리막의 수처리공정 적용에 관한 정책, 기술개발 및 연관사항을 중심으로 학술 대회,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② 국내 수처리에 관련된 타 학회와의 연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수처리막 관련 사업
(2) 국제사업
(3) 대외사업
① 수처리분야의 정책 및 공공연구과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도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제 6조 (임무)
(1) 분과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분과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제 7조 (회의)
(1) 회장은 본 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 분과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체분리분과회 규정
(2018.2.22.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거 본 학회의 기체분리(투과증발, 증기투과를 포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체분리분과회(이하 “분과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본 분과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3조 (분과회원 위촉)
(1) 분과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분과회원은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임기) 분과회장 및 분과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학술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내사업
① 분리막의 기체분리, 투과증발, 증기투과 공정 적용에 관한 정책, 기술개발 및 연관사항을 중심으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② 국내 기체분리, 투과증발, 증기투과에 관련된 타 학회와의 연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기체분리, 투과증발, 증기투과 분리막 관련 사업
(2) 국제사업
① 외국 기체분리, 투과증발, 증기투과 분리막 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3) 대외사업
① 기체분리, 투과증발, 증기투과 분야의 정책 및 공공연구과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도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제 6조 (임무)
(1) 분과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분과회는 그 활동 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제 7조 (회의)
(1) 회장은 본 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분과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분리막공정분과회 규정
(2018.2.22.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5조에 의거 본 학회의 분리막공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분리막공정 분과회(이하 “분과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조 (구성) 본 분과회는 분과회장 1명과 간사회원 1명, 회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3조 (회원 위촉)
(1) 분과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원은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임기) 분과회장 및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위원회 및 분과회와 협력하여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내사업
① 분리막공정에 관한 정책, 기술개발 및 연관사항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에 관한 사항
② 국내 분리막공정에 관련된 타 학회와의 연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분리막공정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제사업
① 외국 분리막공정 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3) 대외사업
① 분리막공정 분야의 정책 및 공공연구과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도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제 6조 (임무)
(1) 분과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분과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멤브레인뉴스』지에 게재한다.
제 7조 (회의)
(1) 회장은 본 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
(2020. 2. 7.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거 지부와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 2조 (구성) 각 지부는 행정구역상으로 일치하거나 인접하는 지역의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 산학협동 및 학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과 함께 학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분리될 수 있다. 각 지부는 지방별로 2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단, 제주지부는 예외로 한다.
제 3조 (설치)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회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업무) 지부는 정관 제4조에 기술된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제 5조 (지부 임원) 지부장은 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 규약에 따라 약간 명의 지부 임원을 두어 지부 회무를 관장한다. 지부장은 본 규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부 규약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지부분회장) 지부분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분회장은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과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조 (임기) 지부장, 분회장 및 지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8조 (보고) 지부장 및 분회장은 당해 연도 12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2월에 전 연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발효 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부 (대경지부, 부울경지부, 대세청지부, 호남지부, 제주지부)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인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지부 규정
(2020.2.7.제정) 제 1조 (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막학회” 정관 제5조에 의거, 제주지역에서 막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막 산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지부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 위촉)
(1) 지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한다.
(2) 지부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회원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 중 제주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5조 (임기) 지부장 및 지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6조 (사업) 본 지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와의 협조 아래 다음의 학회의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2. 회보 및 기타 도서의 간행
3. 조사 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4. 공익 사업의 협찬 건의 및 막에 관한 자문
5.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7조 (회의) 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8조 (결산) 지부장은 협회의 지원금에 대해 예산 및 결산내역 감사의 보고를 첨부하여 연1회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막학회 지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울경지부 규정
(2020.3.13.제정) (2023.6.20.개정)
제1조 (목적) 본 부울경 지부(이하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막학회” 정관 제5조에 의거, 부산, 울산, 경남 (이하 부울경)지역에서 막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지역의 막 산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지부는 임원과 부울경 지역 회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지부 임원은 위원장 1명과 고문 2명, 부위원장 2명, 총무간사 1명, 간사 2명 및 2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 위촉)
(1) 지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지부원은 지부 임원이 추천하고, 지부장이 위촉하고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 (회원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한국막학회 회원 중 부울경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임기) 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 (사업) 본 지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와의 협조 아래 다음의 학회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회보 및 기타 도서의 간행
조사 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막에 관한 자문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회의) 지부장은 본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본 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결산) 지부장은 학회의 지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예산 및 결산내역 감사의 보고를 첨부하여 연1회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막학회 지부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